[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앞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781만대를 기록하고도 빠르게 증가해 자동차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연속해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법규위반 자동차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 미필 차량은 60만5147대 ▲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 미가입 차량은 44만5941대 ▲ 자동차세 미납 차량은 24만9730대로 법규위반 차량을 모두 합치면 130만대가 넘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사미필 차량의 경우 전체 60만5147대 중 ▲ 3회 이상 검사미필차량 27만9455대(46.2%) ▲ 6회 이상 차량 14만7926대(24.5%) ▲ 9회 이상 차량 5만8567대(9.7%) ▲ 12회 이상 차량 11만9199대(19.7%)로 나타나 자동차 정기검사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가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험 미가입 차량 역시 전체 44만5941대 중 ▲ 6개월 이상 보험 미가입 차량 4만3036대(9,7%) ▲9개월 이상 차량 2만4651대(5.5%) ▲ 12개월 이상 차량 2만855대(4.7%)로 조사됐고 15개월 이상 보험미가입 차량은 무려 35만7399대(80.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회 이상 자동차 정기 검사도 받지 않고, 6개월 이상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중복 위반 차량이 18만9328대로 조사됐다. 안 의원은 "이같은 중복 위반 차량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추산하는 일명 묻지마 차량인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이라며 "법규위반차량들에 대한 법의 관대함으로 인해 소재파악이 어려운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

이어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관련 처벌법이 있지만 인력부족이라는 이유로 법규위반 차량을 방치하는 것은 관계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법규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 의원실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은 국토부와의 협의도 사실상 마쳤기 때문에 국회 처리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