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 85명은 지난해 12월 '미디어법 강행처리' 시정을 요구하며 두번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야당 의원 93명이 미디어법 개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며 낸 첫 번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며 가결선포 무효 주장은 기각했다.
각하 의견을 낸 이공현·민형기·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첫 번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헌재가 권한침해만을 확인하고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를 선언하지 않은 이상 국회의장에게 종전 권한침해행위에 내재하는 위헌 및 위법성을 제거할 적극적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재판관은 "국회의장에게는 위헌 및 위법성이 확인된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헌재가 별도로 취소 또는 무효확인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사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야기한 위헌 및 위법 상태를 제거해 합헌·합법 상태를 회복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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