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시범지구에서도 85㎡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을 공급키로 한 계획에 따라 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의 85㎡초과 민영택지 중 일부를 60-85㎡로 바꾸는 지구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또 2차, 3차 지구 지구는 60-85㎡가 20.5%, 21.2% 가량 포함해 계획했다.
공급가격은 수도권에서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 용지가격(조성원가의 110%)보다 10%p 높은 조성원가의 120%로 잡았다.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20% 미만인 경우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과 거주의무가 없는 민영주택의 택지 공급 가격이 같을 경우 상대적으로 민영주택의 가격 조건이 유리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조치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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