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요양용 침대(전동 및 수동)가 측면난간에서의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복지용구 급여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급이 확대되면서 침대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제기돼왔다.
기표원은 개정된 KS 표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여 침대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5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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