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두산건설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지케이해상도로 주식 1169만6000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2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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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처분결정은 주무관청과 지케이해상도로의 대주단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며, 처분대상지분의 장부가액은 584억8000만원이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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