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인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용노동부는 23일 밝혔다.
대신에 또 기상감정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개 종목의 자격을 신설한다. 기계공정기술사기계제작기술사 등과 같은 유사 종목은 통합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상에 남아있는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도 개정한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응시종목과 관련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응시종목과 관련있는 학과를 졸업하는 경우에만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영문학과 졸업자도 기계직 산업기사에 도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험자체에 응시할 수 없다.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도 개정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로 개편해 산업현장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에 맞춰 각종 고용정책과의 연계성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는 것 같다”면서 “그 관심과 비중에 맞춰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력을 대체 ?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법령마당 - 최근 제·개정 법령 또는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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