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도 '스마트워크' 바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법부에도 스마트워크 환경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22일, 사무실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워크 환경을 조성하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신관 411호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열었다.
대법원은 우선 전자소송시스템 도입으로 소송기록 전자화가 시작된 대전 소재 특허법원 법관들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워크센터에는 전자소송기록 열람이 가능한 듀얼 모니터 3조, 원격 절차협의를 위한 화상카메라가 부착된 메신저 장치 등이 구비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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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크센터는 특허법원 소속 법관 중 희망자 4명이 주 2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허소송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서울에 살거나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경우 법관이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변론준비기일 등을 열 수 있다.
대법원은 스마트워크 추진 테스크포스팀(TFT)을 가동중이다. TFT 활동을 기반으로 스마트워크 적용 가능 업무 범위를 넓혀 2011년 중에 보다 많은 법원이 스마트워크센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법원 구상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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