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보험금 지급 시기를 임의로 정해온 37개 생명·손해보험사에 약관을 스스로 고치라고 통보하고, 금융위원회에도 보험사 약관의 기준이 되는 금융감독원 보험표준약관 6종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약관을 고치기로 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보험사(생명 22개, 손해 15개)의 약관에 보험금을 언제까지 지급할지, 지급예정일 통지를 언제까지 할 지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태는 보험금을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상법 658조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아무 제한 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예정일 통지 기한도 제한이 없는 현재의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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