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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설립 쉬워진다.. 최저자본금 3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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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이 더욱 쉬워진다. 자본금 하한선이 3억원으로 낮춰지며 설립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설립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돼 개발업 설립이 쉬워진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등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했으나, 범위를 법무사와 세무사까지 포함했다. 대신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정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토록 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호주제 폐지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 외국인 등록번호와 사업실적 보고 등 관련 서식도 바꿨다.

먼저 자본금의 변경 보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히했다.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구분해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했으며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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