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또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 등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했으나, 범위를 법무사와 세무사까지 포함했다. 대신 개발업무 종사기간 경력기준을 정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토록 했다.
이어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예외 대상기관으로 규정했다.
먼저 자본금의 변경 보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기준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았으나, 과태료 기준 금액을 정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명확히했다.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 보고 서식에 전체 및 당해연도를 구분해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했으며 외국인이 등록 신청 등을 할 경우 등록신청서 등의 서식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서식을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02-2110-6247)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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