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일부 건설업체에서 일하지 않은 근로자를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통해 업체는 인건비를 과다 계상해 법인세를 탈루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감사원은 실업급여를 포함한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을 도와준 7개 업체의 관련자 9명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모 건설업체 고용관리책임자 최모씨는 동생과 친척, 이웃 등 145명의 명의를 빌린 뒤 이들이 아파트 공사 현장 등에서 일해 임금 23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신고, 실업급여 4억20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대신 업체는 인건비를 과다 계상, 법인세 등 16억원 상당을 탈루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가 최근 한달간 10일 미만 일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한 일선 노동관서의 관리체계가 미흡한 것을 악용한 것이다.


또 다른 건설업체 고용관리책임자 배모씨는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고모와 짜고 명의를 빌려준 147명이 실업급여 4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법인세 등 25억원을 탈루했다.


모 업체 대표 박모씨는 중학 동창생 등 35명에게 일하지 않고도 실업 급여를 받게 해준 대신 사례비 명목으로 동창생 5명으로부터 1명당 36만원씩 총 180만원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AD

감사원은 지난 2007년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일용근로자 30만명 중 고용보험전산망 등 각종 전산자료를 분석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1만명을 추출,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가 있는 481명의 명단도 검찰에 통보했다"며 "법인은 법인대로 인건비를 부풀려 법인세를 적게 낼 수 있고 수급자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어 소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래에 브로커가 낀 고질적인 비리"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