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강의석(24)씨가 소송 끝에 받은 배상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이 만들어진다.


인권연대는 강의석씨가 6여 년간의 긴 소송 끝에 학교로부터 받아낸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함에 따라 이 기금으로 ‘종교자유 인권상’을 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씨는 대광고등학교에 다니던 지난 2004년 종교 수업 강요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당했고, 이후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퇴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는 종교교육의 자유보다 본질적이고 퇴학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강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씨가 받은 손해배상금은 이자를 포함해 2558만120원으로, 강 씨는 애초 이를 대광고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학교가 거부하자 인권연대에 기부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강 씨의 뜻을 살려 종교의 자유 또는 종교와 관련된 인권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매년 상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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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는 다음 달 5일까지 추천을 받아 같은 달 29일 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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