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민사고 영어면접 엄중 제재 요청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위반한 첫 사례로 민족사관학교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한 데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법령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 학생정원 감축,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 엄중 제재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다른 학교에 이런 사례가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입학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 자기주도 학습전형 위반 학교를 적발하면 강력히 제재하도록 요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속보] 삼성전자 사측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
AD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내신과 면접, 학생부, 학습계획서, 추천서 등을 전형요소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별 필기고사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실적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철저히 배제한다.
강원도 횡성 소재 민사고는 지난달 21~24일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영어 면접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강원도교육청이 확인 작업을 벌였다.
김도형 기자 kuerte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