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민사고 영어면접 엄중 제재 요청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위반한 첫 사례로 민족사관학교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한 데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법령이나 지침에 어긋나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 학생정원 감축,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 엄중 제재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다른 학교에 이런 사례가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 이날 전국 시도교육청 입학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해 자기주도 학습전형 위반 학교를 적발하면 강력히 제재하도록 요청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내신과 면접, 학생부, 학습계획서, 추천서 등을 전형요소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교별 필기고사나 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경시대회 실적 등 선행학습 유발요소를 철저히 배제한다.

강원도 횡성 소재 민사고는 지난달 21~24일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영어 면접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강원도교육청이 확인 작업을 벌였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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