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사정이 서울 G20 선언 중 자본 변동성 규제안을 도입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윤 장관은 한편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안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와 은행부과금(은행세) 도입,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축소 방안`등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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