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3개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 모두 13곳이다.
공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및 주소, 대표자 성명(의료기관 장), 위반 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를 초과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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