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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13개 의료기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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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3개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 모두 13곳이다.
이중 의료법인 춘천서인정신병원, 의료법인 건우의료재단 큰사랑요양병원, 이편한치과의원, 에덴산부인과의원, 미래신경과의원, 린바디한의원(위반 당시 미즈미린바디한의원) 등 6곳은 아직 영업 중이다. 반면 해피해피치과의원, 함열병원, 큰사랑약국, 주민의료생협신동연합의원, 예미안의원, 새백연약국, 동원약국 등 7곳은 현재 문을 닫았다.

공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및 주소, 대표자 성명(의료기관 장), 위반 행위 등이며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5월 14일까지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두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20%를 초과한다.
명단공표 대상은 허위 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간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이 2008년 명단공표제가 도입된 이래 첫 공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허위청구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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