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침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동결된 총인건비를 4.1% 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호봉 승급분 등 자연 증가분 1.4%와는 별도다.
5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줄어든다. 또 조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지침은 유연근무제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 전환이나 채용 관련 비용을 별도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뒤 올해 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대로 가면 국가도 흔들린다…경제 손실만 11조원...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