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G20' 3개 대책으로 달러 쓰나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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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주요 20개국(G20)서울정상회의가 마무리되자 정부가 그동안 만지작거렸던 외국자본 유출입 규제방안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보따리를 잇달아 풀 태세다.


12일 G20 서울정상회의 서울선언에서 G20 정상들이 신흥국의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와 외국계은행 한국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추가 축소, 뱅크레비(Bank Levy, 은행의 추가부담금으로 은행세로 불림) 도입 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규모 양적완화 조치로 달러 쓰나미(달러의 대규모유입)를 막기 위한 제방쌓기로 풀이된다.

◆외국자본 유출입 모든 방안 준비=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금유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울회의의 의장국 지위에 부담을 느껴 그간 본격적인 조치에 나서지 못해왔던 정부가 외국자본 유출입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자본유출입 규제 3대 방안 중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통화안정증권,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시장실세금리로 할인발행하는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부활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내국인은 현재 국채나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할 때 1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이를 면제받고 있다.정부 당국자들은 사실상 부활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태다.

서울정상회의장인 코엑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방안은)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은 뒤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금융규제가 주로 선진국 입장에서 논의됐지만 내년에는 자본 유출입에 따른 문제와 거시건전성 등 신흥국 관점의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이것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까지 연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외국인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이 환율과 주가 등 시장 가격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외환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개정안 마련과 입법예고, 국회 제출 등의 정부 입법절차를 거치는 대신 의원입법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 올릴 방침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김성식, 김길부 의원은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잇달아 의원발의한 상태다. 김성식 의원은 외국인(국내 비거주자) 채권 투자에 따른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조7000억원까지 불어나는 등 최근 외환 유입이 너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더 이상의 과세특례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길부 의원은 동법 개정안에서 세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외국은 선물환 포지션 추가 강화=지난달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자기자본 대비 선물환비율)을 자기자본의 250%로 제한한 규정도 강화된다. 지난 6월 개정한 외국환거래규정은 분기별로 한도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 규제를 현행 250%에서 200% 이내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통해 선물환포지션 준수 여부 외에도 역외선물환(NDF) 거래 등에 대한 실태도 파악하고 있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은행세 도입 방안도 속도가 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세 문제를 각국 재량에 맡김에 따라 활동을 중단했던 은행부과금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해 도입 여부와 부과 대상, 시기, 부과금의 활용방법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은행부과금 효과는 1석3조"라며 "비예금성 부채의 급증으로 부동산대출이 과열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고 전체 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재원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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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별도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들은 조만간 차명계좌 근절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하되, 가족 간 차명거래 등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방안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하지만 차명계좌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한 난제라서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증현 재정부장관은 "정부는 그동안 실명제 시행의 문제점, 보완점을 엮어서 지금 대안을 마련 중이며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겠다"면서"차명계좌 종합대응책 과정에서 명의신탁도 포함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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