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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서울정상회의 부속문-2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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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비공식번역문)]

아래 행동계획은 중기에 걸쳐 이행되고 이행되는 실질적인 행동계획 및 결과를 반영한다. 괄호 안의 일자는 이행 시한을 명시한다. 개발 실무그룹(Development Working Group)은 세르파(Sherpa)에게 보고함으로써 다년간 행동계획의 진전현황을 지속 감독할 것이다.
□인프라 (INFRASTRUCTURE)
에너지, 수송, 통신, 수자원 및 지역 인프라 등을 포함한 인프라의 부족은 다수 개도국의 성장 촉진 및 유지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요소이다. 이에 우리는 인프라투자에 대한 장애요소 극복,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역량강화, 그리고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LICs)에 대한 인프라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확대를 공약한다.

▲행동계획 1: 포괄적인 인프라 행동계획 구축

우리는 지역개발은행 및 세계은행그룹(이하 다자개발은행 또는 MDBs)이 공동으로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LICs)의 에너지, 운송, 통신, 수자원 등을 포함한 국내 및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공공, 준공공 및 민간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 MDBs는 다음 다섯 가지 분야에서 행동을 이행할 것이다.
1. 정보 및 수요 평가

○ 특히 지역과 농촌의 인프라를 포함한 일반적인 인프라의 부족분, 수요 및 재원 수요 등을 파악하고, 민-관 및 준공공 협력체제를 촉진하기 위한 기회를 파악 (‘11.06)

○ 개도국 및 지역기구들과의 협력 하에 기존의 사업 및 체계(예: Infrastructure Project Preparation Facility (IPPF),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African Water Facility (AWF) 및 Asian Infrastructure Financing Initiative (AIFI) 등)을 보다 발전시켜 자금조달이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 통합 사업 제시 (‘11.11)

2. 내부절차

○ 인프라 사업에 대한 대출 및 자금 지급, 신속한 사업 이행등을 저해 하는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MDBs의 대출지침, 내부 정책 및 실제 이행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11.06)

○ 사업 준비, 제도적 역량 개발 및 리스크 완화를 위한 내부재원이 충분한 지를 평가 (‘11.06)

3. 국내 인프라 투자 환경 개선

○ 수요에 기반하여 저소득국가와 협력하여 공공, 준공공 및 민간의 인 프라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 정책 및 공공부문 역량과 관련한 장애 요인을 평가 및 진단하고, 저소득국이 각국의 개발목표 및 전략에 맞추어 다음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

(i) 새로운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투자기간에 대한 원가 분석 및 투자 계획(whole life planning), 기존 인프라 운영 및 유지, 그리고 노후화된 인프라의 재건 등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

(ii) 국내 재원 동원 방안 개선 및 재정 여력 확충

(iii) 비용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하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방안에 대한 지원을 통해 등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 에너지 절약 지원 및 효율성 강화 (‘11.06)

4. 지역 통합을 위한 특별 조치

○ 지역사업의 물리적,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내 정책 및 지역 체계에 대해 필요한 제도, 규제 및 정책 변화에 대한 권고안 마련(‘11.11)

○ 장애요인 제거와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한 한정된 수의 지역사업을 제시 (‘11.11)

○ 초국가 및 지역 인프라 사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MDBs의 제도적 장애요인 제시 (‘11.11)

5. 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 기존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조달, 건설 및 인프라를 위한 자금조달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행가능한 구상 마련 (‘11.11)

○ 인프라 개발에 환경보호 조치를 효과적이고 비용 효율적으로 접목 시키기 위한 최적 방안 마련 (‘11.11)

MDB 행동계획의 최종 결과는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보고되며, 고위패널 (HLP)의 승인과 의견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고서 초안: ’11.06, 최종보고서: ‘11.11)


▲행동계획 2: 인프라 투자를 위한 G20 고위급 패널 설립

우리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를 위한 고위급 패널 (HLP)을 설립하였다. HLP는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까지 1년간 운용될 것이다.

1.구 성

○ 약 12명의 회원은 개도국의 공공 인프라투자 수요, 공공재정 및 경제, 저소득국의 장애요소, 국부펀드 투자 기준, 민관협력, 사업 재정 조달, 혁신적 방법에 의한 자금조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과 영향력을 토대로 비상임으로 임명된다. ('11.2월, 의장 임명은 ‘10.12월)

○ MDBs 및 민간부문의 전문가들로부터 행정적, 기술적, 그리고 재원적 지원이 제공될 것이다.

2. 위임사항 (Terms of Reference)

HLP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다.

○ MDB의 정책을 검토하고, 인프라 수요에 대하여 공공, 준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자금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민간 및 준공공 금융의 리스크 수용 능력의 제약, 과거 및 현재 진 행 중인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모범사례, 인프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사업기간 비용 분석의 중요성, 자금조달을 위하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 등을 고려

○ MDB 행동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행가능성, 성과 극대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적 의견 제기

○ 재무장관회의 및 프랑스 정상회의시 HLP 최종 결과 보고 (보고서 초안: ‘11.06, 최종보고서 : ‘11.11)

□ 인적자원개발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의 성장 및 빈곤감축 전략의 핵심 요소이다.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교육 분야 이니셔티브에 더불어 개도국, 특히 LICs는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고용주 및 시장 수요에 보다 적합한 직업 관련 기술을 지속 개발해야 한다.

▲행동계획 1: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직업기술 측정지표 개발

우리는 개도국, 특히 LICs의 고용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하여 세계은행, ILO, OECD 및 UNESCO에게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하고 실용적인 직업기술 측정 지표 개발을 위한 공동 작업을 요청한다. 동 작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개도국내 교육훈련을 고용주의 수요와 미래 노동시장에 일치

○ 기본 수준의 고용가능한 직업기술을 위한 교육체제의 문제점 식별

○ 교육, 보건문제, 성 격차 및 평생 직업기술 개발간 유관성 식별

○ LICs내 고용기술 개발의 평가 목적의 점검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간 비교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관기구는 △프랑스 정상회의시 중간보고서를, △2012년 하절기까지 직업 기술 측정지표 최종보고서를, 그리고 △비교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2014년 말까지 제출한다. (‘12년, ’14년 말)


▲행동계획 2: 국가 고용기술 전략 강화

금일 MDBs, ILO, OECD 및 UNESCO는 자발적으로 구성된 LIC 파일럿 그룹을 직업기술 개발, 기존 직업의 생산성 증진 및 신규 직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작업반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다음과 같다.

○ 국가 및 지역차원의 직업 교육 및 훈련 체계 및 프로그램 강화에 집중

○ 토론토 정상회의에 제출된 'G20 훈련 전략(G20 Training Strategy)'을 기초로, 성 격차 및 비전염질병과 같은 보건문제의 영향 연구 등을 포함하여, 직업기술 개발 투자 및 생산선 증진에 대해 장벽으로 기능하는 LIC 특유의 기존 격차 선별

○ 경과 점검 후 진전 사항을 토대로 여타 LIC 및 중간소득국가에게 동 프로그램 확대 방안 검토 (‘12년)

□ 무역 (TRADE)

어떤 국가도 무역에 대한 접근 및 무역 역량 없이 빈곤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달성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무역 역량 및 무역에 대한 접근성이 경제성장 및 빈곤 해소에 있어 핵심 요소임을 인식하고,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들간에 이들 국가와의 무역을 촉진시킬 것을 약속한다.


▲행동계획 1: 무역역량 및 시장접근성 강화

○ 우리는 여타 협상을 예단함 없이 홍콩 각료회의 공약에 따라 특혜 원산지 규정을 포함하여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시장 접근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유관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상기 공약 이행을 위해 G20 회원국간 추가적인 개선 및 협력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 우리는 무역을 위한 원조를 2011년 이후 최소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3년간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남-남 무역협력 역할을 강화하고, 이러한 조치에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제고하기로 결의한다. 상기 공약 이행과 더불어 우리는 여타 부문에 대한 원조 수준을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 (‘11년 이후)

○ 우리는 유관 기구들, 특히 WTO, OECD, 세계은행, 여타 다자 및 지역 개발기구들이 상기 공약을 감시하고 저소득국들의 무역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존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우리는 2011년 7월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 평가회의(Global Aid for Trade Review) 결과를 감안하여 이에 따라 다년간 행동 계획을 조
정할 것이다. (‘11.07)

○ 세계은행과 여타 다자개발은행들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역량을 강화 하여 무역 원활화를 지원토록 요청한 토론토 정상선언문에 따라, 우리는 상기 국제기구들이 2011년 무역을 위한 원조 국제 평가회의(Global Aid for Trade Review)시까지 종합적인 다자기구 대응방안을 조율할 것을 요청한다. (‘11.07)

○ 우리는 G20 무역금융 전문가그룹이 WTO 무역금융 전문가그룹과 OECD 무역신용그룹이 저소득국의 무역금융에 대한 수요를 추가적으로 파악토록 요청하고, 만약 격차가 확인되면 저소득국에 무역금융의 가용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발전시키고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WTO가 저소득국에 대한 기존의 무역금융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세르파들이 고려할 수 있도록 행동 및 정책제언을 2011년 2월에 보고토록 요청한다. (‘11.02)

○ 국가적, 지역적으로 성공적인 지역 교역 확대, 특히 아프리카 국가간 교역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아프리카개발은행이 WTO 및 MDBs와 협력하여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 이전에 아프리카의 역내 교역 확대에 방해되는 장애물과 장벽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11.06)

□ 민간투자와 고용창출

국내외 민간투자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감축에 기여하는 고용, 부 창출 및 혁신을 위한 핵심원천이다. 이 분야의 결정과 조치들은 주로 투자자 자신과 개도국이 투자를 위한 정책 환경을 개선하는 요소이다. 우리는 개발과 고용창출에 있어 민간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민간투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자, 개도국, 국제금융공사(IFC) 및 국제개발협회(IDA) 등 주요 개발동반자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UN Global Compact, 아프리카 투자환경기구 (Investment Climate Facility for Africa),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보고서 (World Bank's Annual Doing Business Report)와 평가지수들, MDG 이행촉구결의 (MDG Call to Action) 등 성공적인 기존 이니셔 티브들과 협력할 것이다.

▲행동계획: 책임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

○ 우리는 가치 사슬에서 책임있는 투자를 위한 개발, 사회 및 환경관련 기존 모범 기준과 동 기준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자 순응을 확인하고, 적절히 강화하고 촉진할 것이다. (‘11.06)

○ 우리는 UNCTAD, UNDP, ILO, OECD 및 세계은행에 가치사슬 (value chains)에 대한 민간 분야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을 측정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정량화 가능한 주요 경제 및 재정 지표를 점검하고, 책임 있는 투자자의 모범사례와 일치하게 이들 지표를 개발할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지표들을 토대로, 동 국제기구들은 개도국이 그들의 경제권에 가장 가치를 부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협상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권고를 도출해야 한다. (‘11.06/’12년 하절기)

○ 우리는 세계은행 및 관련기관들이 사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 정신을 측정하고 공개하는데서 얻어진 혁신적인 해결방안(예: 청년 실업에 초점을 맞춘 경영전략에 관한 혁신적 서비스)에 관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G20 기업혁신사례 경진대회(G20 Challenge on Innovation)를 개최할 것을 요청한다. (‘11.11)

개최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빈곤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 경영솔루션을 찾기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12년 하절기)

○ G20, MDBs, UNCTAD, UNDP, ILP 및 OECD는 상기 작업과 다른 작업 결과를 토대로, 개도국 특히 LICs가 중소기업(SMEs)을 부양하기 위한 금융시장 강화, 기업투자환경 개선, 민간투자의 부가가치극대화, 그리고 국내외 투자 규제체제 지원에 초점을 둔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G20 회원국과 LICs간 기존 국제투자협정들은 LICs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강화될 것이다. (‘12.06)


□ 식량안보 (FOOD SECURITY)

우리는 농업개발을 위한 투자 증대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농업 및 식량안보 프로그램(GAFSP)과 여타 양.다자 채널을 통한 공약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가 주도 계획과 예측가능한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 G20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추가 기여를 장려한다. 우리는 글로벌 정책 일관성 제고,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식량접근성, 영양 및 위기 예방에 대한 위험 완화를 위해 마련된 로마원칙(Rome
Principles)을 지지한다.


▲행동계획 1: 정책일관성 및 조율 강화

○ 우리는 기존의 농업 연구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FAO와 세계은행에 국제농업연구자문단(CGIAR) 및 선시장공약 등과 같은 식량 생산성 증진을 위한 잠재력이 있는 혁신적 성과기반 메커니즘을 연구 및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11.03)

○ 우리는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개발에 대한 기존 공약을 완수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G20 공약의 진전 현황을 점검 및 감독하고 FAO, 세계은행 및 OECD가 라퀼라 식량안보(AFSI)와 협력하여 이행 진전 현황을 점검하고, 프랑스 정상회의시 보고토록 요청한다. (보고서 초안: ‘11.03, 최종보고서: ’11.06)

○ 우리는 열대 농업 기술 및 생산 시스템 역량 강화를 지원토록 요청한다. (중기)

○ 우리는 유엔 식량 안보 위원회(CFS)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로마원칙에 합치하는 방향에서 식량안보 정책 일관성 증진을 위해 장애요인과 기회를 파악하도록 요청한다. 이 작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빈곤감축 진전을 위한 농업 분야 잠재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 분야의 연계를 확대하고, △남-북, 남-남 및 삼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기)


▲행동계획 2: 가격 변동성 위험 완화 및 취약계층 보호

○ 우리는 FAO, IFAD, IMF, OECD, UNCTAD, WFP, WTO 및 세계은행이 여타 주요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행동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농산물 가격 변동성에 연관된 위험을 관리 및 완화하는 G20 차원의 정책 대안을 발굴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는 세계은행이 여타 유관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식량 비축 및 식량 생산 전망에 대한 정보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개선조치를 제고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조치를 발굴하도록 요청한다. (보고서 초안: ‘11.03, 최종보고서: ’11.06)

○ 우리는 국내 및 지역 차원의 전략과 합치하는 방향으로 소농의 구매 및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한 방안을 촉진하도록 공약한다. (중기)

○ 우리는 모든 국가 및 기업들이 책임성 있는 농업투자 원칙 (Responsible Agricultural Investment)을 준수할 것을 장려한다. 우리는 UNCTAD, 세계은행, IFAD, FAO 및 기타 유관 국제 기구들이 책임성 있는 농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발굴할 것을 요청한다. (보고서 초안: ‘11.03, 최종보고서: ’11.06)

□ 복원력 있는 경제성장 (GROWTH WITH RESILIENCE)

사회보호제도 및 국제송금은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더불어 외부충격에 대한 완충장치를 제공하고, 총수요 유지 및 강화에 기여하며,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위기시 개도국의 사회보호제도의 역할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남-남협력 등을 통해 저소득국가의 혜택을 위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존 작업에 기반하여 국제송금의 효율성 제고 및 원활화를 위한 방안 들도 채택될 수 있다.
▲행동계획 1: 개도국의 사회보호체제 강화 지원

우리는 세계금융위기로 취약분야들이 나타났음을 인식하면서, UNDP가 ILO, MDBs 및 기타 유관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다음의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 금융위기시, 그리고 위기이후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의 사회보호제도 실행 방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 제시

○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모범사례 지침 마련

○ 국가간 지식 공유 및 사회보호 프로그램의 전파 및 확장 등을 저해하 는 장애요인 극복 방안 제안

이러한 작업은 취약계층이 외부충격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것을 통해 복원력 있고 포용성 있는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보호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 작업은 UN Global Pulse Initiative의 추가적 이행을 포함하면서 빈곤 관련 데이터의 적시성 및 정확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동 작업 및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 관련 G20 회원국 추진 프로그램들의 결과는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보고서 초안: ‘11.03, 최종보고서: ’11.06)


▲행동계획 2: 국제송금 흐름 활성화

우리는 복원력 있는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을 위해 국제송금 흐름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세계은행, 지역 개발 은행 및 Global Remittance Working Group 등 기타 유관기구가 G20 회원국 및 비회원국과 협력하여 국제 송금 서비스에 관한 일반 원칙의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 평균 송금비용 인하를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 동 작업의 진전결과는 2011년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11.11)

□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20억명의 성인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수백만의 중소 기업이 금융 접근에 있어 심각한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소외계층 포용은 빈곤층의 삶을 질 향상과,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인 원동력인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행동계획 1: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설립

금융소외계층 포용에 대한 G20의 행동계획 이행에 필요한 체계적 구조를 마련하기 위하여 AFI, CGAP, IFC와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발족할 것이다.(‘11.11)

글로벌 파트너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i)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공유 메커니즘의 원활한 운영;

(ii)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조정;

(iii) 추진 경과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iv) 금융소외계층 포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조달;

(v) 특정 금융소외계층 포용 이슈(예, 금융소외계층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TF를 설립하고 조정

글로벌 파트너쉽의 경과보고서 및 연차보고서는 프랑스 정상회의에 제출될 것이다.


▲행동계획 2: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와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자금지원체계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지원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에서 14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했음을 선언한다.(‘11.11)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자금지원체계

우리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의 우수사례와 성공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모델을 보다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양허성 자금과 투자 자본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체계를 설립할 것을 선언한다. 이 자금지원체계는 기존의 자금지원체계와 함께 새롭게 설립되는 다자신탁기금 형태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을 활용할 것이다.

▲행동계획 3: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행동계획 실행

우리는 혁신적인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원칙과 중소기업 사례보고서로부터 얻은 교훈을 원활히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이다.(‘10.11)

(i) 모든 G20국가가 적어도 하나의 원칙을 실행할 것을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원칙의 이행을 촉진

(ii) 기준제정기구가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작업 목표에 포함 시킬것을 권고

(iii) 민간 활동이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유도

(iv) 금융소외계층 포용성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금융소외계층 포용성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국가를 위한 방법론 개발

(v) 동료학습 역량 개발과 교육을 지원

(vi) 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의 조정 향상

(vii)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금융평가프로그램에 포함

글로벌 파트너쉽은 프랑스 정상회의에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11.11)

□ 국내 재원 동원 (DOMESTIC RESOURCE MOBILIZATION)
포용력 있는 성장과 사회 평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수입 기반을 확대하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을 위하여 개도국 조세제도 및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계획 1: 보다 효과적인 조세체제 개발 지원

우리는 확대된 OECD Task Force on Tax and Development, UN, IMF, 세계은행 및 Inter American Center for Tax Administration, African Tax Administration 등의 지역기구와 기타 유관 기구들에 다음의 조치를 요청한다.

○ 개도국들의 조세체제관련 역량에 대한 주요 제한요소를 식별하고 다음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 마련

-(가) 조세행정기관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나) 세원 확충, 조세회피 및 탈세 방지 등을 위한 조세정책 강화 (‘11.06)

○ 개도국들의 조세정책 및 행정체제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관리플랫폼 구축 및 남-남 협력 조장(중기)

○ 개도국의 조세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G20 국가와 국제기구의 행동을 조사하여 배포 (‘11.06)

○ 저소득국가의 조세행정시스템 개선에 대한 진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방안 마련 (‘11.06)

○ 효과적인 이전가격제도를 통해 개도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세부과 지원(‘11.06)

상기 작업결과는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 개발경험공유 (KNOWLEDGE SHARING)

남-북, 남-남, 삼각협력 등을 포함한 개발경험공유는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개발 정책 도입과 적용에 기여한다. 우리는 현재 지식공유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UN, 세계은행, OECD 및 지역개발은행(RDBs) 등이 성장 및 개발에 대한 지식의 원천을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다년간 행동계획의 각 분야에서 지식 공유 이니셔티브가 주류화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행동계획 1: 지식공유의 효과성 및 접근성 증진

우리는 남-남협력작업팀(TT-SSC) 및 UNDP가 남-북, 남-남, 삼각 협력 등 지식공유 활동 확대 방안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권고안은 지식 원천 확대, 중개 기능 개선, 모범 사례 확산, 재원 조달 방안 확대 등을 포함해야 한다. (‘11.06)


▲행동계획 2: 국내세수 누락방지 지원

우리는 Global Forum이 개도국의 세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하고, 특히 보고서에서 비협조적 지역과 개발 간의 관계를 부각할 것을 요청한다. (중기)

상기 작업결과는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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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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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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