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사유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단기차입금 상환'. 이번 결정으로 단기차임금 총액은 2060억2800만원에서 1597억8400만원으로 줄었다.
회사측 관계자는 "키코 잔여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서 보유 예금 중 일부를 차입상환에 사용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배추비율 등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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