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만 총 1606명의 승진이 가능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이 받던 승진상의 불이익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3년간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 휴직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 및 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단체 및 일선·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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