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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이상 장기근속한 7급 공무원… 20%안에 들면 6급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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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 12년 이상 장기 근속한 7급 공무원들은 근무실적 상위 20%안에 들면 심사를 통해 6급으로 승진할 수 있게된다. 또한 공무원들의 모든 육아 휴직기간이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되며 조건부임용제의 한 형태인 ‘시보제도’에 대한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된다.

이는 일선 실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 채용시 자질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9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7급까지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는 높은 성과에도 정원이 없어 승진이 불가능했던 공무원들을 위해 6급으로 확대 적용된다. 특히 7급에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된다.

8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7급 12년 이상 재직자는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시행 첫 해에만 총 1606명의 승진이 가능하다.

또한 통상적으로 재직기간이 짧은 가임기 공무원이 받던 승진상의 불이익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3년간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셋째 자녀부터는 모든 육아 휴직기간이 재직기간으로 인정된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보임용 제도’도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간의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 책임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개별 직위의 업무활동 및 직무수행요건과 공무원 개인의 윤리의식·역량·경력 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시행하도록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은 공무원 단체 및 일선·실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라며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며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입법예고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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