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인권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 접수 건수가 2만3625건이었지만 실제 인권위가 수사의뢰, 권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인용건수는 1397건으로 6.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조사도 안했다"며 "최근 5년간 사유별 인권침해 진정 각하 건수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523건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와 관련, "국민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위원회가 단순히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조사 시효기간을 연장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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