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둘러싼 조합원 자격 논란 해소를 위해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 중인 자, 해고된 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괄하는 것으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행정관청은 노조 설립을 위해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한정해 심사하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임의로 요구하는 등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는 헌법과 노동법 체계, 대법원 판례와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권고를 수용하면 국내 법 체계의 정합성이 흔들려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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