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난파의 후손 홍모씨가 "홍난파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조사결과 통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4일 소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행정안전부 측도 이를 받아들여 그대로 종결됐다.
진상규명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난해 말 홍난파를 제외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규명위가 활동을 종료한 뒤 행안부가 이어나갔으며 지난 7월부터 세 번의 변론기일을 갖고 지난 5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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