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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근 주민 편의 이유 아파트 문 개방 명령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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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관할 구청이 아파트 단지 내 담장 설치 허가를 하면서 인근 주민의 편의를 이유로 출입문을 개방하라는 조건을 단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담장 및 출입문 설치 허가를 하면서 인근 주민 편의를 이유로 출입문 개방 조건을 단 건 위법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위허가처분일부취소 청구 소송에서 "구청은 담장 설치 허가를 하면서 단 출입문 개방 조건을 취소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 구청은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줘야 하고, 허가를 하면서 법령이 정한 특별한 근거 없이 조건을 달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 측은 해당 아파트가 '아파트 담장 개방화'를 조건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담장 등 설치 허가를 하면서 출입문 개방 조건을 달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담장 개방화' 조건은 사용승인 기준은 될 수 있어도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아파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지켜야 하는 조건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09년 11월 아파트 단지 주위에 담장과 출입문을 설치한 뒤 구청 측에 설치 허가 신청을 해 '인근 주민의 보행 편의를 위해 단지 내 보행로 및 출입문을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자 구청 측을 상대로 허가조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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