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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정 요건 갖췄어도 귀화신청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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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귀화를 허가하는 건 법무부 장관 재량이라서 법이 정한 귀화 요건을 갖췄어도 귀화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 A씨가 "체류 자격을 문제삼아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취득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한 뒤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는 국적법 조항의 문언 만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법정 귀화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반드시 귀화를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법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4년 입국한 A씨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다가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2008년 간이귀화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체류자격이 귀화 신청을 허가하기에 부적합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국적법이 간이귀화를 허가할 때 특정한 종류의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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