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중국 국적 A씨가 "체류 자격을 문제삼아 귀화를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취득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등을 고려하면 법무부 장관은 귀화 신청인이 법정 요건을 갖췄더라도 귀화 허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2004년 입국한 A씨는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부여되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머물다가 '3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2008년 간이귀화신청을 했고, 법무부가 '체류자격이 귀화 신청을 허가하기에 부적합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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