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지난해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된 T사 대표 이모씨(45)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이듬해 1월초 T사의 주가가 1만원 밑으로 떨어지고 "이 주가로는 전환권을 행사해도 손해를 본다"는 리먼의 항의를 받자, 이씨는 회사자금과 차명주식 계좌를 이용해 주가를 일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T사 재무이사 이모씨(33·불구속 기소)와 재무팀 과장 김모씨(34·불구속 기소), S금융투자 영업담당 김모씨(41·불구속 기소) 등은 대표이사 이씨의 지시대로 회사 주식을 사들여 2008년 1월17일 8910원이던 주가를 2월5일에는 1만2350원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있다. 그 후, 주가가 다시 떨어지자, 이들은 한 번 더 주가 부양에 나서 2008년 4월28일 7850원이던 주가는 6월4일에 978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벌인 시세조정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40억여원 이르는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08년말까지 매년 6억~20억원의 순손실을 낸 T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매년 순이익과 1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거둔 것처럼 위장하고, 은행권에서 360억원의 대출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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