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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연대보증 부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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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 외엔 개인 연대보증인 제도 전면 폐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내년부터 개인 연대보증인 제도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보험사의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주 채무자의 채무액 전체를 보증채무로 부과하는 등 연대보증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그 폐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개인 보증계약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전자제품대리점 판매보증 등)과 이행지급보증보험(보험설계사 선지급수당 반환보증 등)을 제외하고 연대보증인 제도가 사라진다.

기업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한도 부족 등에 한해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보증인보호특별법'에서 정하는 비보호 대상 보증인으로 제한한다.
비보호 대상 보증인이란 기업의 대표이사·이사·무한책임사원 등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나 이들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으로서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자 등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보증계약 36만3000건(비중 18.3%)에 보증금액 15조9706억원(22.6%)의 계약이 신용거래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부분연대보증제도를 도입해 주 채무자의 신용한도를 넘어선 보증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채무를 부과토록 했다. 아울러 신용한도 초과분을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도를 함께 시행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최고 19%에 이르던 채무상환 지연 이자도 15%로 내려간다. 보증보험사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부과하는 지연 이자는 현재 19%에 달하지만 이를 낮추고 기간별로 차등 적용토록 한 것이다. 지연 기간별로 30일 이내 6%, 31일 초과 90일 이내 9%, 91일 초과 15%로 나눴다.

이 밖에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 등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주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이번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내 보증보험 시장은 신용·신원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110만3000건(63조4218억원)의 보증계약이 연대보증인을 세운 상태에서 체결됐다.

특히 분양보증 등 일부 종목은 채무자의 신용으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한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해 연대보증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은 신용평가와 관련된 업무개선 및 관련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해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연대보증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단계별 이행 실적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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