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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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성지주' 상호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성산업은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대성지주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지난 5월 대성산업은 회사분할을 결정하고 지주사명을 대성지주로 결정, 상장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대성홀딩스는 "홀딩스가 지주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대성그룹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며 "대성산업 측이 승복한다면 좋게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를 두고 대성산업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대성산업 관계자는 "법무팀과 논의 후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대성그룹의 이의 제기에 대응만 해왔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성산업은 대성그룹 창업자인 고(故) 김수근 회장의 장남 김영대 회장이 맡고 있다. 대성홀딩스는 3남인 김영훈 회장이 최대주주다. 때문에 두 회사간 다툼은 그동안 '형제의 난'으로 불려왔다. 대성그룹 회장이라는 명칭은 동생인 김영훈 회장이 사용해 왔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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