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의 소비자금융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금융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카노 토모아키 와세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3일 제주도 에버리스리조트에서 열린 '2010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일본의 경우 대금업체의 재산적 기초요건을 순 자산액 5000만엔으로 제한하는 등 국가시험에 합격을 해야 등록이 가능하다"며 "한국도 등록 요건 강화를 통해 시장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방해하는 등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행위일 수 있으나 결국은 소비자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카노 교수 또 은행과의 자본 및 업무 제휴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사카노 교수는 "일본은 소비자금융회사가 은행의 개인 대상 무담보론에 대해서 신용보증을 실시하는 업무 제휴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금융은 자금조달면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 창구나 브랜드력을 사용한 판매촉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활재건에 대한 카운슬링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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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카노 교수는 "다중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상담 창구를 재검토해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인프라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다양한 상담창구가 제휴를 통해 노하우의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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