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매출채권보험 적용범위 15개 업종에 확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신용보증기금(신보)이 매출채권보험의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보험 한도도 2배로 늘렸다.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거래업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신보가 매출채권의 일정액 이상(70%)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영세 기업들의 연쇄 도산을 막고 경영을 안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신보는 3일 매출채권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5개 서비스업종을 가입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서비스업종은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인력 공급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인테리어 디자인업 ▲제품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매체 판매업 ▲그 외 기타 광고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총 15개 업종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업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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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신보는 당기 매출액 15억원 미만의 영세소기업에 대한 거래처별 보험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이들의 연간 보험가입규모가 240억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신보는 보험한도 확대가 거래처 부실로 인한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국근 신보 신용보험부장은 "이번 조치로 서비스업 영위기업 및 영세소기업의 연쇄도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앞으로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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