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메릴린치 서울지점에 기관경고 제재
예탁 유가증권의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임직원 11명 조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박민규 기자]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티드증권(이하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이 예탁 유가증권의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금융감독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의 임직원 11명(퇴사자 포함)에 대해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조치를,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에 기관경고 제재를 각각 내렸다.
현직 임원 1명이 주의적 경고를, 직원 1명 면직, 2명 정직, 1명 감봉, 6명(퇴직 임원 포함)이 견책을 받았다.
먼저 예탁유가증권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내부통제 관리·감독의무 위반 등으로 5명의 임직원이 제재를 받았다.
A 과장은 지난해 7월22일부터 12월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예탁결제원에 연결돼 있는 유가증권 입출고 단말기를 임의로 조작해 고객 소유 주식 27만주(112억원 상당)를 다른 2개 증권사에 개설된 공모자 B 씨 명의의 위탁계좌로 대체 출고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과장은 2개 증권사 지점에 위조된 계좌대체 확인서를 보냈다.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예탁 유가증권 잔고를 조작해 부서장에게 허위로 보고하기도 했다.
A과장의 부서장인 C 이사는 업무규정에 따라 예탁원의 유가증권 입출고 시스템상 예탁 유가증권 계좌대체 확인서의 주요 내용을 검토·확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초 준법감시인 등과의 협의 없이 해당 업무를 A 과장이 소속된 팀에 위임해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유가증권 입출고 단말기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독도 간과했다.
계좌대체 승인자인 D 차장은 단말기 비밀번호를 장기간 변경하지 않았고, 1회용 비밀번호(OTP) 생성기와 단말기 비밀번호를 부서 내 무단 방치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C 이사로부터 계좌대체 확인서 검토·확인 업무를 위임받은 E 차장은 임의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당시 준법감시인이었던 F 상무(퇴직)는 분기별로 제출된 일별 준법감시 검사명단만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등 내부 통제시스템의 점검에 소홀했다.
유가증권 위법매매 거래와 고객 매매주문 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G 과장은 지난해 9월29일부터 올해 2월7일까지 타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47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법감시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본인 명의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회사에 통지하거나 준법감시인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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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6명의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고객 매매주문 정보를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부당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7년 1월4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총 489건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해외 기관투자가에게 종목명 및 매매 방향 등 정보를 제공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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