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 “꼼꼼히 보고 투표 하세요”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파트 관리에 거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도입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 투표가 오는 6일까지 실시된다.
서울시가 시내 30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 약 2000여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투표는 지난 7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준칙안을 참고해 오는 6일까지 아파트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0일 이내에 각 구청에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투표시 입주민들이 확인해야할 사항으로는 ▲우리 아파트는 주민 몇 명이 안건발의를 할 수 있도록 했나? ▲주민참여검수제 도입했는지 대상공사의 금액 얼마로 했나? ▲잡수입 수납현황과 사용내역 세금영수증처럼 공개하나? 등 7가지 조항이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는 개정안의 제안서에 ‘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과 이 준칙과 달라진 조문 내용’을 대비표로 작성해 입주자에게 공개하고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김윤규 주택정책과장은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개정안 중 7가지 조항과 5개 내용만이라도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한다”며 “2조원이 넘는 공동주택 관리비의 실질적인 주인인 입주민의 권리를 찾아달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각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