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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상품, 납품업체에 떠넘기기'… 공정위, 홈쇼핑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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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5개 홈쇼핑 사업자들이 훼손된 상품이나 고객 대상 손해배상 책임을 납품 업체에 떠넘긴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31일 홈쇼핑 사업자들의 납품구매계약서를 심사해 이런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홈쇼핑과 농수산홈쇼핑은 보관 중인 상품이 훼손될 경우 납품업체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우리홈쇼핑은 고객에게 배송할 상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품업체에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GS홈쇼핑은 반출 요청한 재고품을 납품업체가 제 때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CJ오쇼핑은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서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사업자에 불리한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지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1만7500여개의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이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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