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1일 홈쇼핑 사업자들의 납품구매계약서를 심사해 이런 내용의 불공정 약관을 발견하고, 해당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GS홈쇼핑은 반출 요청한 재고품을 납품업체가 제 때 회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CJ오쇼핑은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지역 소재 법원에서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해 지방 사업자에 불리한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쇼핑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지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1만7500여개의 중·소 납품업체들의 권익이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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