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멸종위기 생물을 보전하기 위해 육지와 해양의 보호구역이 각각 17%와 10%로 확대된다.
이번 의정서는 앞으로 1년(2011년 2월1일∼2012년 2월1일)간 서명기간을 거쳐 비준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의정서가 발효되면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할 국가는 자원을 제공하는 나라에 사전에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합의는 의학적 가치가 있는 작물처럼 유용한 유전자원을 활용해 얻는 이익을 서방국가들이 독차지할 것이 아니라 유전자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들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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