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추진한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29일 법안으로 발의됐다.
서민특위 산하 대기업하도급구조개선소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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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시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정 신청권과 협의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대기업의 하도급법 준수를 유도하는 예방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문화정착 및 상생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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