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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201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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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기간을 2012년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경차를 구입할 때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휘발유와 경유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을 하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은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한 개인으로서 동거가족 소유의 승용차·승합차 각각 합계가 1대인 경우다. 예컨대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소나타 1대인 경우, 승용차가 2대이므로 환급이 안 된다. 또한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봉고 1대인 경우, 마티즈만 환급받고 마티즈(또는 모닝) 1대와 다마스 1대인 경우, 둘 다 환급대사이다. 다만, 이미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휘발유 가격 L당 1700원 가정시 약 29.41L 주유)하면 추후 카드사가 유류세 7353원(L당 250원×29.41L) 차감된 4만2647원만 카드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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