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차를 구입할 때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경차 소유자에 대해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유류세(휘발유와 경유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LPG부탄은 개별소비세) 환급을 하고 있다.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등)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5만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휘발유 가격 L당 1700원 가정시 약 29.41L 주유)하면 추후 카드사가 유류세 7353원(L당 250원×29.41L) 차감된 4만2647원만 카드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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