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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공공부문이 조합원 자격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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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부문이 직접 조합원으로 개입하는 방식이 제도화된다.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방식의 제도화 추진이 공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도시재생선진화포럼(대표 신영수 의원)’이 개최하는 것으로 그동안 민간부문 시장 논리에 의존됐던 해당 사업의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 도시정비사업지구 토지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이 ‘공공조합원’으로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등 공공의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사업성 악화의 주 원인이었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 도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지구 지정 후 장기간 사업 추진 움직임이 없어 재산권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 사업지구는 주민 선택에 의해 지구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도 관리처분 방식을 도입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현재 세대수 기준으로 돼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영수 대표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주택공급의 측면에서만 접근해 정작 사업지구의 주인인 주민들이 개발 후에 다시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지나치게 인색했다”며 “이제 도시정비사업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 분위기를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주 교수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허원제 의원(한나라당)과 김희철 의원(민주당)이 패널로 참여해 공공의 역할 강화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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