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 조달 금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공중협박 자금조달의 처벌 범위도 자금·재산을 제공·모집하는 행위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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