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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조달 금지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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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권고사항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 조달 금지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중협박(테러) 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를 현행 '금융거래'에서 '동산·부동산 등 재산거래'까지 확대했다.

또 공중협박 자금조달의 처벌 범위도 자금·재산을 제공·모집하는 행위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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