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A여고에서 윤리를 가르치는 1학년 담임교사 송 모(29)씨가 지난 8월 말 "상담을 하겠다"며 자기 반 학생인 B(16)양을 교무실로 불러 강제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했다.
지난 16일 송 씨가 B양에게 이런 문자와 사진을 보낸 사실을 안 학생 10여명이 집단적으로 항의하자 송 씨는 "문자 몇 통 보낸 게 전부"라며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피해자인 B양은 최근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고, 학교측은 지난 22일에야 자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송 씨를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담임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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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