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내 오·폐수배출업소 특별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환경부는 한강 등 4대강의 주요 상수원상류의 수질관리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주간 수변구역 내 오·폐수 배출 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수변지역은 4대강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의 개발유보지로 하천 경계에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9개 광역시·도 주관으로 시·군·구별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며, 점검대상 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 376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166개소, 폐수배출시설 18개소 등 그간 '하수도법' 등 관련법령 위반업체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폐수 무단방류, 오·폐수 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등의 설치 여부, 방류수수질기준 및 폐수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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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형사벌 적용대상은 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의 수변구역 내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순찰 은 물론이고 홍보를 통해 수변구역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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