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간첩에 기밀문건 넘겨준 전 서울메트로 간부 실형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북한 여간첩 김모씨에게 지하철 관련 기밀 문건을 건네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서울메트로 간부 오모씨에게 징역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와 김씨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던 점 등에 비춰 오씨는 김씨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씨는 김씨가 북한 공작원임을 알면서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와 투자금 회수 등 때문에 지하철 관련 기밀 문건을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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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관련 정보는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오씨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오씨가 김씨에게 건넨 정보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로 누설될 경우 테러 등과 같이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07년 서울메트로 종합관제소 컴퓨터에 저장된 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요령, 승무원 근무표 등의 기밀 문건을 빼돌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김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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