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전경으로 복무하던 중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정모씨가 "시위진압에 따른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병을 앓게 됐다"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986년 6월 군에 입대한 정씨는 당시 불안정한 시국에서 일어난 잦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선임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이듬해 3월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씨는 "당시 불안정한 시국에서 일어난 잦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데 대한 거부감과 군기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선임병으로부터 받은 구타와 욕설에 따른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가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았고, 결정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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