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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국감]"학사를 석사로.. 부인도 연구원" 연구비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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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평가원, 인건비 과다·부당청구 평균 1건당 1억 넘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가 연구과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맡긴 연구용역에서 비용을 더 타내기 위해 각종 비리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과정인 학생이 석사과정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연구책임자의 부인이 연구원으로 등장시켜 부당하게 연구인건비를 챙겼던 것이다.
21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장제원(한나라당, 부산 사상) 의원에 따르면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인건비 과다지급 및 부당지급과 관련해서 16건을 적발했으며, 그 금액은 19억749만원에 달한다.

이중 11건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 평가원의 현장실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평가원이 미리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연구과제가 종료돼 사후 정산했을때 적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감사원 감사결과 중 '지하부문 공간정보 구축 장비 개발'과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책임자가 학사과정 학생을 석사과정 학생으로 속였다. 자신의 배우자는 참여연구원으로 등재했다. 이에 총 6974만원의 연구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하지만 평가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와 현장실사에서 인건비를 잘못 집행한 A연구원은 2003년~2008년까지 다른 연구도 수행했다. 2008년 현장실사를 통해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B 연구원 역시 1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연구과제의 주 책임자로 선정됐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에는 참여제한기간 2년이 적용된다'는 평가원 규정에도 불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비 관리실태가 허술하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평가원은 현장실사 등의 검증시스템을 정비하고,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평가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후속조치가 끝났다"며 "부적정 연구비를 환수했고 부적정한 일을 벌인 연구책임자는 규정에 의거해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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