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가 연구과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국토해양부 소속 연구기관인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맡긴 연구용역에서 비용을 더 타내기 위해 각종 비리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사과정인 학생이 석사과정으로 둔갑하는가 하면 연구책임자의 부인이 연구원으로 등장시켜 부당하게 연구인건비를 챙겼던 것이다.
이중 11건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또 평가원의 현장실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평가원이 미리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연구과제가 종료돼 사후 정산했을때 적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감사원 감사와 현장실사에서 인건비를 잘못 집행한 A연구원은 2003년~2008년까지 다른 연구도 수행했다. 2008년 현장실사를 통해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B 연구원 역시 1년도 지나지 않아 다른 연구과제의 주 책임자로 선정됐다.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했을 때에는 참여제한기간 2년이 적용된다'는 평가원 규정에도 불구,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비 관리실태가 허술하고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평가원은 현장실사 등의 검증시스템을 정비하고, 강력한 제재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평가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후속조치가 끝났다"며 "부적정 연구비를 환수했고 부적정한 일을 벌인 연구책임자는 규정에 의거해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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