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호소에 교과부 “교사 임용정원 사전예고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내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는 임용 정원을 적어도 6개월 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일 “교사 임용정원을 시험 직전에 알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매년 초·중등 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임용시험 20일 전에 채용 정원을 시·도교육청이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용고시생의 입장에서는 몇 명을 뽑을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특히, 올해에는 중등 임용시험 일부 교과에서는 아예 채용정원이 없다는 사실이 시험 직전야에 알려지면서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 지난 18일에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한 임용고시 준비생(일명 ‘노량진녀’)이 이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에게 공개 데이트를 신청하는 형식으로 1인 시위를 벌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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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전에 채용 예상 인원을 가공고한 뒤 시험 직전에 정확한 인원을 확정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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