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만족해도 신축아파트 공사장 방음대책 소홀하면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생활소음기준을 만족했더라도 방음·방진대책에 소홀했다면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A아파트 주민 707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아파트 사업시행자와시공자는 3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재정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아파트입주후부터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면방해 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재정신청을 낸 것이라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공사장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71dB(A)로서 소음피해 여부를 결정하는 수인한도(70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정위는 "공사장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아파트 신축 당시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기준인 70dB(A)을 만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사시에 저소음 장비 사용, 방음·방진망 설치 등 방음대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피해배상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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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등을 건설하면서 소음피해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는 사업추진시 주변환경을 고려해 정확한 소음예측과 함께 인근 건물과의 충분한 이격거리 확보 및 방음벽 설치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사건의 8~90%가 공사장 소음과 관련한 분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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