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들, CT&T에서 수십억원 ‘꿀꺽’
장모 전 교학부총장, 한모 전 산학협력단장, 정모 교수 등 주식 취득과 자문료 등으로 챙겨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KAIST 교수들이 특허출원 및 공동개발의 댓가로 수십억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은 19일 KAIST 국정감사에서 “KAIST 교수들이 KAIST와 전기자동차 생산회사인 CT&T의 특허출원 및 산학협력 협약과정에서 KAIST 원규를 어겨가면서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KAIST와 CT&T는 2008년 6월 30일 전기자동차 연구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맺으면서 그 때 장모 KAIST 교학부총장과 정모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해마다 1000만원씩 5년간 자문료로 주면서 각각 주식 1만주와 5000주를 주기로 하고 위촉했다.
하지만 연구개발키로 한 기술은 2008년 1월부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부생이 5개월간 개발한 기술로 협약을 맺기 전에 KAIST와 CT&T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학부생이 5개월간 연구개발한 기술에 대해 KAIST와 CT&T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고 뒤이어 공동개발협약을 맺은 것으로 공공개발협약 체결 기술개발, 특허출원의 순서를 뒤집었다.
박 의원은 “CT&T가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면서 KAIST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인물이 여러명 주주명부에 들어있다. 이는 KAIST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총장에게 신고해야 하나 신고 않고 지위를 이용,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CT&T가 상장 때 주주명부엔 ▲장 전 부총장 아버지인 장 한미경영원 대표 ▲한모 전 산학협력단장(기계공학과 교수) ▲배모 원천기술센터장(기계공학과) ▲정모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장 전 부총장이 각 5000주부터 1만주까지 가졌다. 이들은 우회상장으로 최고 12억원의 주식을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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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장 부총장과 장 교수는 주식 외에 해마다 1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직무발명 규정’, ‘연구업무관리 규정’,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어기며 이득을 취함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남표 KAIST 총장은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면서 “KAIST 자체감사와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해 제기된 비리의혹을 명확히 밝혀 연구개발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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