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대기업의 독식을 막고 중소소프트웨어(SW)사업자의 공공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 개정령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금명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범위가 명확해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 80000억 미만 대기업은 20억원 이상,매출액 8000억원 이상은 40억원 이상의 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보구축사업, 시범사업, 유지보수, 불가피한사업 등을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허용했으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령안은 이에 따라 예외사업 중 '시범사업'은 일부 대상이나 기능에 대해 시범적으로 행하는 사업으로 제한하고, '유지보수사업'은 해당 대기업인 SW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으로 명확히 했다. 또 발주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국방,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적격인 SW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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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SW사업자의 공공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다음연도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구매 수요 정보 및 계획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3조3000억원인 SW공공시장에서 55%를 차지하는 중소SW사업자의 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가 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관 평가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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