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주소가 바뀝니다”… 행안부 ‘도로명주소’ 예비안내 실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오는 2012년부터는 현행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뀐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025 현대아파트 1동 203호’의 현 주소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92, 1동 203호’로 바뀌는 것이다.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해 각 구에서 부여하며 건축물에는 도로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까지 20m 간격으로 순서대로 숫자가 부여된다.
도로의 폭에 따라 ▲40m 또는 8차로 이상은 ‘대로’▲40~12m의 2~7차로는 ‘로’ ▲그외 나머지는 ‘길’로 구분된다. 즉 영동대로, 학동로, 반포대로 23길과 같은 방식이다.
18일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1월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는 정부가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사용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예비안내 기간동안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2011년 7월까지 확정해 2012년 1월1일부터 본격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것으로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위치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1번지 옆에는 2번지가 아닌 60번지가 위치하기도 하고 하나의 지번에는 여러개의 건물이 존재하기도 한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규칙적으로 번호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물류비는 물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마다 방문하는 800만명의 외국인들도 길 찾기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행안부는 약 3582억원을 투입해 전국 230개 시·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했으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자치단체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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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1:1 전환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서초구, 경북 의성군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해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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