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교사, 중3 제자와 성관계 '처벌 근거 없어'?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한 중학교 30대 유부녀 여교사가 중3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화곡동 소재 모 중학교 기간제 여교사 A씨(35)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B군(15)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서로 좋아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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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0일 영등포 역사 내 지하주차장 등지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A씨가 B군에게 보낸 메시지를 B군의 부모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하지만 유부녀인 것으로 알려진 A씨의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고재완 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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