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와 해태음료 대표가 음료수 값을 담합한 혐의로 법정에 선다.


18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차경환)는 사전 합의를 거쳐 음료제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정위가 고발한 정황 롯데칠성 대표이사와 김준영 해태음료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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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 등은 2008년 음료제품 값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하고 임원 등 실무진이 인상안을 구체화하도록 주도한 혐의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과 동시에 롯데칠성에 과징금 217억원을, 해태음료에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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